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계획

1. 법적근거

항공사업법 제 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64조

2. 피해구제 대상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7) 항공사의 사전 고지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8)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단,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3.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

1)  피해접수처 및 문의처

우편

서울 중구 소공로 94 싱가포르항공 피해 구제 담당자 (우 04532)

방문

  • 서울 중구 소공로 94 싱가포르항공 또는
  •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여객터미널 2층 2130호 싱가포르항공 인천공항지점 또는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2층 2134호 싱가포르항공 김해공항지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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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기한 :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또는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3) 처리결과 안내 : 전화, 이메일 또는 우편 중 신청서 작성 시 선택
4)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처리결과 통지후 고객이 이의신청 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

4. 피해구제 업무 담당 부서의 역할과 임무

1) 서울 영업소 및 인천, 부산 공항  여객 서비스 사무소 : 피해구제 현장 접수
2) 고객센터 : 피해구제 접수 관련 상담
3) 항공사 홈페이지 : 고객 피드백 접수 페이지 바로가기

5. 피해구제 처리절차

1) 고객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제출
2) 싱가포르항공 :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확인증 (내용) 발송
3) 싱가포르항공 : 피해발생 경위조사
4) 싱가포르항공 : 관련 법령 및 약관등 처리방법 검토
5) 싱가포르항공 : 처리 결과 고객 통지
6) 고객의 이의 신청 시 : 한국소비자원 이송

*항공사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