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수하물은 중요합니다.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파손된 경우, 수하물을 수리 또는 추적 후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항공기 또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 라운지에 유실물을 두고 오신 경우, SATS 유실물 센터로 검색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외 다른 장소에 물건을 두고 오신 경우, 해당 싱가포르항공 분실물 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신고서 작성을 위한 아래의 간단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정의 마지막 운항 항공사가 싱가포르항공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항공사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 후에도 수하물을 받지 못하신 경우, 해당 지점의 분실물 사무소에 연락하여 배상 청구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또는 여행자 보험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체크인(위탁) 수하물이 파손된 상태로 도착한 경우, 도착 공항에서 즉시 싱가포르항공 지상 직원에게 말씀하십시오.
귀하의 항공편이 지난 72시간 이내에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싱가포르항공 운항편인 경우 여기에서 신고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항공편 도착 후 7일 이내에 웹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해 주세요.
손상된 수하물에 대한 싱가포르항공의 배상 책임은 일반 운송 약관조항 및 바르샤바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하며, 사전에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항공은 수하물에 대한 정상적인 마모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절단, 긁힘, 흠집, 찌그러짐 및 자국;
끈, 주머니, 당김 손잡이, 거는 고리, 바퀴, 외부 자물쇠, 보안 끈, 지퍼 탭 또는 기타 수하물에 부착된 부분품 등, 수하물에서 돌출된 부분에 대한 손상 또는 분실;
부적절하거나 과대 포장으로 인한 손상;
부적절하게 포장한 수하물 (예 : 과도 포장);공항 당국이나 보안 담당자가 찾거나 압수한 품목을 포함, LRT(Limited Release Tag, 조건부 운송 태그) 조건으로 받은 수하물.
귀중품, 중요한 서류 또는 현금은 절대 체크인(위탁) 수하물에 넣지 마십시오. 깨지기 쉽거나 상할 수 있는 품목도 체크인 수하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