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락 1. 일반.
(a) 본 약관은 항공권에 언급되어 있는 항공사의 운송 약관(Carrier’s Conditions of Carriage)이며, 본 조항 단락 2, 3, 4 , 5 및 개정된 단락 3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보상을 위해 항공사가 수행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승객 및 수하물의 모든 항공 운송에 적용되며, 항공사와 승객과의 운송 계약 일부를 항공권에 포함된 고지와 항공사 규정과 함께 구성합니다.
(b) 본 약관은 항공사가 별도로 그 규정 또는 관련 계약, 패스 또는 항공권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 및 할인 요금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c) 본 약관 및 항공사 규정, 요금 및 부과금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승객이 요청한 후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부과금 관련하여 승객이 해당 운임 및 요금을 전액 지불 한 후에는 그러한 변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에 적용되는 요금 및 부과금은 항공사 규정에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구입일에 유효한 요금 및 부과금입니다. 승객이 요청한 후속 변경에 적용되는 요금 및 부과금은 그러한 요청이 확인되고 지급된 날부터 유효합니다.
단락 2. 전세.
운송이 전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항공사의 전세 규정(해당되는 경우)(Charter Regulations of Carrier)이 적용되며, 본 약관은 해당 전세 규정에 명시된 범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전세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운송에 대해서는 해당 전세 계약 약관 및 전세 항공권에 따라 제외되거나 그와 불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승객은 해당 전세 계약에 따른 운송을 수락함으로써 전세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전세 계약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단락 3. 공동 운항
(a) 일부 서비스의 경우 항공사는 “공동 운항(Code Shares)”이라고 부르는 다른 항공사와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승객이 항공사에 예약을 했고 항공사(Carrier)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항공사 지정사 코드가 항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항공기는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사는 예약을 하는 시점에 승객에게 어느 항공사가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지 알려 주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ingaporeair.com.s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각 공동 운항 항공사는 본 약관에 명시된 것과 다를 수있는 자체 항공편의 운항에 관한 이용 약관을 따릅니다. 제휴 항공사의 운송 계약에 명시된 조건은 본 조건에 참조로 포함되며 해당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편에서 싱가포르항공이 제공하는 공동 운항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공동 운항 서비스는 해당되는 경우 싱가포르항공의 규정을 대체합니다. 싱가포르항공과 제휴 항공사간에 다를 수 있는 이용 약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단락 4. 우선법.
본 약관에 명시 또는 언급되어 있는 조항들이 협약 중 적용되는 부분 및 일체의 해당 법률,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으로 당사자들 간 계약에 의해 면제될 수 없는 일체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체 조항의 무효성은 그 외 일체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락 5. 약관이 규정에 우선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과 항공사 규정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단, 미국과 캐나다 내 현행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요금이 우선합니다. 본 약관상 조항이 항공사 규정에 보다 자세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공사 규정의 보다 자세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단락 1.
(a) 계약의 명백한 증거로서의 항공권.
항공권은 항공권 상에 그 이름이 기재된 항공사와 승객 간의 운송 계약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구성합니다. 항공사는 그러한 항공권 상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승객에 대해서만 운송을 제공합니다. 항공권은 일체 시점에 해당 항공권 발행 항공사의 소유입니다.
(b) 항공권 및 그 발행의 요건.
유효한 신분증, 가령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고 항공사 규정에 따라 정식 발행되어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항공편 운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c) 양도불가능 .
항공권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항공사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승객의 이름으로 발행된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공사는 해당 법률이나 항공사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이나 항공권에 승객으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항공권을 제시한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해 별도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항공권에 따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항공권에 따라 탑승하거나 그와 관련해 환불을 받는 경우 항공사가 선의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해 주는 경우 항공사에는 원래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d) 승객의 요청에 따른 변경 사항.
승객의 요청에 따라 항공권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에는 본 약관 또는 항공사 규정이 적용되며 변경 수수료 및 요금 차액 지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락 2.
(a) 유효기간.
항공권, 본 약관 또는 항공사 규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른 운송 서비스는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항공권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b) 유효기간의 연장.
항공사로 의하여 승객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i) 항공사가 해당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
(ii) 승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스톱오버(경유지)에 예정된 착륙을 생략하는 경우
(iii) 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승객이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른 탑승 클래스로 대체하는 경우
(iv) 이미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승객이 가진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요금이 지급된 운임 클래스에서 출발할 수 있는 항공사의 첫 항공편까지 연장됩니다. 항공사가 원래의 운항 예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어떠한 이유로든 이 단락에 따라 해당 클래스 여유 좌석을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항공권을 무효화하고 여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항공권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한을 승객에게 부여합니다. 승객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을 수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정상 요금 항공권이나 정상 요금 항공권과 동일한 유효성을 가진 특별요금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항공사가 여유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항공편에 대해 예약을 요청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탑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승객이 가진 항공권의 유효성은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해당 요금이 지불된 서비스 클래스 내에 여유 좌석이 있는 첫 항공편 시점까지 연장되지만 그러한 예약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만 연장 가능합니다.
(d) 승객이 여정을 개시한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 본인 항공권의 유효기간 이내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이 지불한 요금에 대해 적용되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그러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승객이 의사 확인서에 따라 다시 여행에 적합한 몸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또는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그러한 날 이후 해당 여정이 재개된 시점으로부터 해당 요금이 지불된 서비스 클래스 내에 여유 좌석이 생기는 첫 번째 항공편 시점까지 해당 승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해당 항공권에 남아 있는 항공편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인 경우 전자 쿠폰에 스톱오버가 1개 이상인 경우, 그러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정상 요금 항공권 또는 정상 요금 항공권과 유효기간이 동일한 특별 요금 항공권의 경우 그러한 확인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7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경우 항공사는 여행이 불가능해진 승객을 동반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 소지한 항공권의 유효기간도 마찬가지로 연장합니다.
단락 3. 쿠폰 순서;노쇼.
단락 4. 항공사의 이름과 주소.
항공사의 이름은 항공권에 축약형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주소는 항공권 상에서 일정/영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항공편 구간의 출발지 공항으로 간주됩니다.
스톱오버는 사전에 항공사에 그렇게 예약했고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예정 기항지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정부 규정, 본 약관, 항공사 규정 및 항공사 일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본 약관 및/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스톱오버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락 1. 일반.
(a) 요금은 출발지 공항부터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요금에는 공항들 사이 및 공항과 도심지 사이의 지상 교통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본 약관 및/또는 항공사 규정 상 그러한 지상 교통편이 추가 부과금 없이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b) 항공사는 본 약관 및/또는 항공사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들 사이 또는 공항과 도심지 사이의 지상 교통편 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일체의 그러한 지상 교통편 서비스 운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승객을 지원하는 항공사의 직원 또는 판매인에 의한 일체 행동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가 지상 교통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본 약관 및 항공사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항공사 규정에 따라 그러한 서비스 사용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일체의 추가 부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승객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c) 기내 엔터테인먼트 및 기내 연결성 제공에 대해서는 본 약관 및 / 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락 2. 적용 요금.
본 약관의 적용 대상인 운송 요금은 항공사가 직접 또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공시되는 요금이며, 공시되지 않는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부 규정, 본 약관 및/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 요금은 일정 및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항공권의 구입일에 유효한 항공편에 대한 요금을 의미합니다. 결제된 금액이 적용 요금과 다른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경우 승객이 그 차액을 지불하고, 그 반대의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항공사가 그 차액을 승객에게 환불합니다.
단락 3. 요금 우선 적용.
본 약관 또는 항공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시된 요금은 동일한 경로를 통한 동일한 지점 간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에 적용되는 중간 요금들의 합계에 우선합니다.
단락 4. 경로.
본 약관 또는 항공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금은 그와 관련해 공시된 경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동일한 요금에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발행 전에 해당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항공사가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락 5. 세금 및 요금
정부 또는 시 정부 또는 기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가 승객 또는 승객에 의한 일체 서비스 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해 부과하는 일체 세금 또는 부과금은 공시된 요금 및 부과금에 추가로 더해지며 운송약관 및 / 또는 항공사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요금의 경우 공시된 요금에 모든 세금 및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객은 일정에 적용되고 항공사가 징수하지 않는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을 납부해야하며, 출입국 또는 출국 세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락 6. 통화.
해당 법률에 따라 요금 및 수수료는 항공사가 수락하는 일체 통화로 결제 가능합니다. 요금이 공시된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결제에 대해서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환율이 적용됩니다.
단락 1. 예약 요건.
단락 2. 개인 정보.
승객은 운송을 위한 예약을 하고, 부가적 서비스를 받고, 출입국 요건 충족과, 항공 운송을 위한 기타 행정적, 운항적 그리고 규정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항공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정부기관에서도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후 정부기관이 다른 정부기관들 또는 제3자와도 그러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는 항공사 통제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승객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항공사가 그러한 정보를 보관하고 어느 국가에 위치하고 있든 그 지사, 다른 항공사들 및/또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하는 다른 회사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 그러한 정보를 전송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항공사에 부여합니다. 그러한 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유는 항공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정책 내용은 가까운 항공사 사무소 또는 www.singaporeair.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부 규정에 따라 승객/고객 정보 액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액세스를 허용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락 3. 좌석 배정.
항공사는 항공기 내에서 특정 좌석을 제공하겠다는 보장을 일체 하지 않으며, 승객은 항공권이 발행된 서비스 클래스 내에서 항공편 상에 배정될 수 있는 일체 좌석을 수락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전에 좌석을 미리 선택하거나 특정 좌석을 구입 한 승객은 사전 예약 또는 구매 한 좌석이 보장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객이 사전에 좌석을 미리 선택하거나 특정 좌석을 구입한 좌석을 대신하여, SIA는 같은 등급 좌석에서 다른 좌석을 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스스로 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승객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좌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단락 4. 좌석 미이용 시 서비스 수수료.
어떤 사유에 의하여건 예약을 했던 좌석을 사용하지 않거나 본 약관 및 / 또는 항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취소 기한 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본 약관 및 / 또는 항공사 규정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일체의 정부 지정 절차 및 출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출발 시간보다 여유롭게 일찍 항공사의 탑승 수속 지점 및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사가 지정할 수 있는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서는 안 됩니다. 승객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항공사의 탑승 수속 지점 또는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아 여행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www.singaporeair.com/ko_KR/kr/travel-info/ 참조), 항공사는 해당 승객용으로 준비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항공편 출발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항공사에는 승객이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또는 경비 지출에 대해 승객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락 1. 운송을 거부할 권리.
항공사는 안전 상의 이유로, 또는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해 다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체의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 해당되는 일체의 주 또는 국가의 일체의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승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 또는 물리적 상태가 다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특별 지원을 요하는 경우. 또는, 2)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 또는, 3) 본인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재산 상 일체의 위해 또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경우. 또는,
(c) 승객이 항공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d) 승객이 보안 검색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e) 승객이 항공사가 요구하거나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관련 주/국가에서 요구하는 건강 평가 및/또는 의료 검진을 거부하거나 승객이 전염병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타 질병 증상이 있거나(또는 그러한 질병 또는 상태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승객이 전염병 또는 기타 전염성 상태(의심 상태에 있거나 확진되었거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 또는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관련 주/국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f) 해당 요금 또는 일체의 수수료 또는 세금에 대한 지불이 이어지지 않거나, 항공사와 승객(또는 항공권 대금 지불을 맡고 있는 사람) 사이의 신용 거래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g) 승객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경유지 국가에 입국을 시도할 수 있거나, 비행 중에 본인 서류를 파쇄할 수 있거나, 또는 항공사가 요청했을 때 보관증을 받고 항공기 승무원이 보관하도록 여행 서류를 승무원에게 넘기지 않는 경우. 또는,
(h) 항공권이:
불법적으로 획득된 경우/또는 항공사의 상용 우대 프로그램이 때때로 개정될 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발행 항공사 또는 그 지정 판매인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된 경우, 또는 분실 또는 도난된 것으로 신고된 경우, 또는 위조 항공권인 경우, 또는 일체의 항공편 또는 전자 쿠폰이 항공사 또는 그 지정 판매인이 아닌 자에 의해 변경된 경우, 또는,
(i) 항공권을 제시하는 사람이 자신이 해당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j) 금지 통지서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이 금지 기간에 항공권을 가지고 온 경우. 일단 금지 통지서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그 사람은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으며 일체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항공권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구입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는 금지 통지서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당사자가 탑승을 시도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며, 해당 개인에게는 자발적 환불을 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금지 통지서에는 금지가 발효되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락 2. 운송 거부 시 가능한 조치.
안전 상의 이유 또는 단락 1(a), 1(b), 1(c), 1(d), 1(e) 또는 1(f)에 명시에 되어 있는 일체의 이유로 단락 1에 따라 운송을 거부 당한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제11조 단락 3에 따라 하위 단락 1(b)(2) 또는 1(c)에 대한 항공사 규정 상의 일체의 해당 서비스 수수료를 제한 후 미사용 항공권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본 단락에서 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항공사는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그 외에 어떤 것에 따른 것이든 단락 1에 따른 운송 거부의 결과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체의 환불 또는 손실 또는 비용 지출에 대해 누구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락 3. 운송 제한.
아동,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임신부 또는 환자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특별한 조력을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송의 수락은 본 약관 및 / 또는 항공사 규정 (www.singaporeair.com/ko_KR/kr/travel-info/special-assistance 참조)에 따른 항공사와의 사전 논의에 따릅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승객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이나 비용 지출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락 1.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품목.
(a)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에 다음 항목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1) 본 약관 제1조 단락 1에 정의된 바에 따라 수하물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2)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및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 물품 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 본 약관 및 / 또는 항공사 규정의 위험물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품목;
3) 항공기,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 폭발물, 압축 가스, 부식물, 산화물, 방사성 또는 자기화 물질, 가연성 물질, 독극물, 불쾌감을 주거나 자극적인 물질, 액체(여행 중 본인 사용 용도로 비위탁 수하물에 소지하는 액체 제외),
4) 항공편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 해당되는 일체 관할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운송 금지 대상인 품목,
5)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그 중량, 크기 또는 특성(예: 깨지기 쉬운 물품, 쉽게 상하는 품목 등) 때문에 운송에 부적합한 품목,
6) 본 조항 단락 10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동물 등.
(b) 승객이 일체의 무기류 및 / 또는 탄약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그 것들이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승객은 운송 개시 전에 항공사에 해당 품목을 제시해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항공사가 해당 물품에 대한 운송을 수락하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물품을 항공사로 가져오도록 해 해당 승객이 목적지 공항 건물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사가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c) 승객은 위탁 수하물에 깨지기 쉽거나 쉽게 상하는 품목, 돈, 보석류, 귀금속, 은식기, 유통 어음, 증권 또는 기타귀중품, 업무 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 증명서, 견본, 의약품 또는 약물류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d)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액체류, 에어로졸류 및 젤류의 항공 운송을 제한하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제한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singaporeair.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 수하물로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본 단락의 하위 단락 (a), (b) 또는 (c)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소지하는 경우, 그 운송에 대해서는 본 약관 조항 중 수하물 운송에 관한 부과금, 배상 책임 제한 및 기타 조항들 및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락 2. 운송을 거부할 권리.
(a) 항공사는 본 조항 단락 1에 수하물로써 운송 금지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품목들을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b) 항공사는 본 약관 및 항공사의 규정 (https://www.singaporeair.com/ko_KR/kr/travel-info/baggage/ 참조)에 따라 크기, 모양, 중량 또는 성질을 이유로 여하한 품목에 대해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 항공사와 사전에 운송에 관해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항공사는 정해진 무료 운송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이후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d) 항공사는 정상적인 취급 방법에 따른 안전한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 또는 그와 유사한 포장 수단을 사용해 적절하게 포장된 상태가 아닌 경우 그 수하물에 대해서는 위탁 수하물로 접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락 3. 검색할 권리.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항공사는 승객에게 승객 자신 및 수하물에 대해 검색을 실시해도 좋은지에 대해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며, 승객이 위 단락 1(a)에 묘사되어 있는 일체의 품목 또는 위 단락 1(b)에 따라 항공사에 신고하지 않은 일체의 무기류 또는 총탄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물품이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승객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승객의 수하물을 검색하거나 검색했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 그러한 요청에 응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 및/또는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러한 거부 대상 승객 입장에서 항공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제11조 단락 3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단락 4. 위탁 수하물.
(a) 항공사는 위탁 대상 수하물이 항공사에 전달되는 즉시 해당 수하물을 접수하고 위탁 수하물 각각에 대해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행합니다.
(b) 수하물에 이름, 이니셜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승객은 접수 전에 수하물에 그러한 식별 정보를 부착해야 합니다.
(c) 위탁 수하물은 승객과 동일한 항공기를 통해 운송됩니다. 단, 항공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사는 여유 공간이 있는 항공사의 다음 항공편을 통해 해당 위탁 수하물을 수송합니다.
단락 5.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
승객은 본 약관 및/또는 항공사 규정에 명시된 조건 및 한도에 따라, 정해진 수량의 수하물을 무료로 실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하고 목적지 또는 경유지가 동일한 한 그룹으로 함께 여행하는 2인 이상 승객들이 같은 일정에 같은 장소로 이동을 위해 함께 탑승 수속을 하고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그 그룹에 대해 각 개인에게 허용된 무료 수하물 한도를 합친 것과 동일한 수량의 무료 수하물 한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락 6. 초과 수하물.
승객은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본 약관 및/또는 항공사 규정에 정해져 있는 요율 및 방식에 따라 부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락 7. 초과 금액 신고 및 부과금.
(a) 승객은 해당 배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 그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승객은 그에 따른 부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b) 항공사 규정에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과 금액 부과금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체 여정에서의 출발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승객이 여행 중 경유지에서 첫 출발지에서 신고했던 것 보다 더 높은 초과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경유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에 대해 늘어난 금액에 부과되는 추가 초과 금액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c) 항공사는 수하물 중 일부가 해당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항공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에 대한 초과 금액 신고 수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단락 8. 비위탁 수하물.
(a) 승객이 기내로 반입한 수하물은 항공사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항공사가 수량, 중량 또는 크기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품목은 기내로 허용되지 않으며 화물칸에서 운송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이 화물칸에서 운송될 경우, 항공사는 수하물 추가금을 부과 할 권리가 있습니다.
(b) 화물칸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 예민한 악기류 등)은 사전에 항공사에 알리고 항공사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객실 보관함에 넣어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품의 수송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락 9. 수하물 찾기 및 전달.
(a) 승객은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서 수하물이 나오는 대로 본인 수하물을 찾아야 합니다.
(b) 항공사는 운송 계약에 따라 항공사가 받도록 정해져 있는 금액 중 미납금에 대해 지불이 완료되는 즉시 수하물 확인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탁 수하물을 전달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수하물 확인표 소지자가 수하물을 찾아 갈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항공사는 그렇게 확인하지 않은 결과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해 또는 비용 지출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은 수하물 확인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전달됩니다.
(c) 수하물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수하물 확인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수하물 (식별) 태그를 사용해 수하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그 승객이 해당 수하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항공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승객에게 그 수하물을 전달할 것이며,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그러한 수하물 전달의 결과 항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 손실, 피해 또는 경비 지출에 대해 항공사를 면책하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d) 전달 시점에 수하물 확인표 소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전달 받는 것은 그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부합되도록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승객은 수하물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공항 도착 터미널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늦어도 수하물 수령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청구를해야합니다.
단락 10. 동물.
(a) 본 약관 및 / 또는 항공사 규정 상 규정된 애완 고양이 및 특정 품종의 애완용 개 이외의 동물 또는 야생 동물 운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동물은 승객에게 달리 통지되지 않는 한, 항공사 자신의 재량적 판단 그리고 본 약관 및/또는 항공사 규정 (https://www.singaporeair.com/ko_KR/kr/travel-info/special-assistance/travelling-with-pets/ 참조)에 규정된 항공사의 요구사항 준수에 따라 항공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운송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입국지, 경유지, 출국지 국가들의 상기 동물들의 운송을 위해 요구되는 건강 및 예방 접종 확인서, 입국 허가서 그리고 기타 다른 관련 서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모든 유효한 현재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수하물로 접수되는 경우, 동물과 그 보관함 및 먹이는 해당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 수하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객은 그에 해당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항공사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컨테이너를 거부 할 수 있으며 동물이 수하물로 수락되기 전에 승객이 적절한 보관함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시력 / 청각 장애인 승객을 동반한 안내견 또는 기타 서비스 견은 보관함 및 음식물과 함께 본 약관 및 / 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추가하여 무료로 운송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내에 탑승할 수 있으나, 좌석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 사태시 활용 될 수 있는 탈출구를 막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승객은 미국 출,도착 여행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의 규정과 이에 허가된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라 가이드 / 서비스 동물과 같은 개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최신의 서류를 항공사에 제공해야 하며, 이와같은 서류 제공을 하지 못할 시, 항공사는 그러한 개들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d) 본 제 10조 (a) 및 10 (c)에 언급된 동물 운송에 대한 수락은 승객이 그러한 동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해당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는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승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및/또는 항공사의 합리적 귀책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사건 및/또는 승객이 동물을 적절한 보관함에 싣지 못한 귀책 등으로 인한 상해, 손실, 지연, 질병,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동물의 입국 또는 출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입국, 출국, 건강 및 기타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동물을 동반 한 사람은 그러한 부적절한 서류로 인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벌금, 합리적인 비용, 손실 또는 보상금에 대해 항공사에게 상환해야합니다.
단락 1. 시간 및 일정에 대한 보장 없음.
단락 2. 일정의 취소, 변경 등.
(a)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 중단, 항로 변경하거나 일정에 따라 합당하게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거나, 이미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승객의 경유지 또는 목적지 지점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승객이 예약해 둔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 항공사는 관련 법률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승객의 합당한 이해 관계를 적절히 고려해 다음 옵션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최대한 빨리 예정된 서비스를 통해 승객을 수송합니다. 또는,
(2) 당사의 예정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항공사의 예정된 서비스, 또는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해 이동 경로를 변경해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로 또는 목적지까지 경로 중 일부 구간에 걸쳐 승객을 수송합니다. 수정된 경로에 대한 요금, 초과 수하물 수수료 및 그 외 일체 서비스 요금의 합계액이 항공권의 환불 금액 또는 항공권 중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환불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추가 요금 또는 부과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정된 경로에 대한 요금 및 부과금이 더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또는,
(3) 제11조 단락 3의 조항에 따라 환불을 실시합니다.
(b) 기술적 / 기계적 결함, 악천후 조건 또는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관할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한 운영 제한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문제 등에 의해 일정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 등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항공사는 일체 항공편을 통보 없이 취소, 중단, 항로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키거나 다른 항공기 기종으로 대체하거나, 경유지 또는 목적지를 추가, 변경,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경우에든 항공사는 전기 하위 단락 (a)에 따라 운송, 경로 변경 또는 환불 조치할 것이며 승객에 대해 그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c) 항공기의 중량 한도 또는 좌석 수용 한도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중대 시기에 항공기의 상황 또는 사양에 따라 때때로 결정됨), 항공사는 합당한 재량에 따라 어느 승객 또는 수하물을 운송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항공사는 하위 단락 (a)에 따라 해당 승객들에 대해 운송, 경로 변경 또는 환불 조치할 것이며 해당 승객에 대해 그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단락 3.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 거절.
승객이 예약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어 확정 된 예약을 가진 승객의 탑승을 거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그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승객은 항공사와 합의한 보상을 받고 자신의 예약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 승객이 있을때까지, 좌석을 거절 당할 수 없습니다. 예약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 승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과 연결 항공편이 있는 승객을 고려한 탑승 우선 규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탑승을 거절합니다. 불가피하게 승객의 탑승이 거절 된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또는 달리 항공사와 합의한 바에 따라 항공권에 대해 지불된 운임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현금, 항공사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 마일리지 또는 항공사와 합의한 기타 형태로 지급됩니다.
단락 4. 미국 공항 내 활주로 지연.
미국 공항에서 활주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운항 항공사의 장시간 활주로 지연에 대한 대비 계획(Contingency Plan for Lengthy Tarmac Delays)이 적용됩니다.
단락 5. 중국 공항 내 활주로 지연 및/또는 대량 항공편 지연.
중국 공항에서 활주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운항 항공사의 장시간 활주로 지연에 대한 대비 계획이 적용됩니다.
단락 1. 일반.
단락 2. 환불 대상자.
(a) 본 조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해당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또는 해당 항공권 요금을 지불한 사람으로 만족스러운 증빙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환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b) 항공권 대금을 그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불한 경우, 그리고 항공사가 그 항공권에 환불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경우, 항공사는 해당 항공권에 대금을 지급한 사람에 한해, 또는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만 환불을 실시합니다.
단락 3. 비자발적 환불.
항공사가 제3조 단락 3, 제8조 단락 1(제8조 단락 2가 적용됨) 또는 제9조 단락 3에 따라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제10조 단락 2에 명시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 11조 단락 1에 의거하여 환불 금액은 항공권의 미사용된 비율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항공사 규정에 환불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단락 4. 자발적 환불.
승객이 단락3에서 정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 11조 단락 1에 의거하여 환불 금액은 항공권의 미사용된 비율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항공사 규정에 환불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단락 5. 환불을 거부할 권리.
(a) 항공사는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환불 신청을 받는 경우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b) 항공사는 승객이 여행 국가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수송 수단을 이용해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공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출국 의사의 증빙으로 항공사 또는 해당 국가의 정부 공무원에게 제출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c) 항공사는 승객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가하게 하는 조건의 요금으로 발행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포함하여,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항공권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은 예약이 확인되기 전에 승객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단락 6. 통화.
모든 환불은 해당 항공권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졌던 국가와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 정부 규칙 및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전기 조항에 따라, 환불은 항공권 대금을 결제한 통화로, 또는 항공사 선택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 또는 해당 항공권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진 국가 또는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통화로, 원래 납입된 통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항공권 대금을 결제한 통화 이외의 통화로 환불하는 경우, 환불은 본 운송약관 및/ 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설정된 환율로 이루어집니다.
단락 7. 가능한 항공권 환불 주체.
환불은 본 운송 약관의 조건 및/ 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권의 발행자인 항공사, 또는 환불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락 1.
(a)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해 있는 동안 항공기, 또는 탑승해 있는 여하한 개인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타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포함해, 그러한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 승객이 다른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있는 전염병 또는 깉아 전염성 상태(또는 그러한 질병 또는 상태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을 항공기 내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질병 또는 상태의 확산 (예상 또는 실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락 2.
승객이 기내에서 보청기 및 심박 조율기를 제외한, 휴대용 라디오, 전자 게임기, 또는 무선 조종 장난감이나 무전기 등 전자 또는 무선 신호 전송 기기를 작동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러한 기기들을 본 운송 약관의 조건 및/ 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작동시켜야 합니다.
항공사가 항공 운송 계약 체결의 일환으로 그 비용의 항공사 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추가적인 서비스(예: 호텔 숙박 및 지상 관광 여행 등) 제공을 주선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며 그러한 주선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손해, 상해, 사망, 손실, 지연 또는 비용 발생에 대해 항공사는 항공사의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거나 적용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락 1. 일반.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여행 관련 요건 및 본 운송 약관의 조건과 항공사 규정 을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승객의 책임입니다. 항공사는 필요한 서류 또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위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면으로든 그 외 방법으로든 항공사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승객에게 제공하는 일체 지원 또는 정보에 대해; 또는 그러한 서류 또는 비자를 발급 받지 않거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 규칙 또는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는 데 따라 승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일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단락 2. 여행 서류.
승객은 모든 출국, 입국, 건강에 관한 서류들 및 관련 국가들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들을 제시하고 항공사가 그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승객, 또는 항공사가 그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그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락 3. 입국 거부.
승객은 승객이 경유지 국가든 목적지 국가든 특정 국가 입국 자격을 갖추지 않아 정부의 명령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을 원 출발지 또는 다른 곳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 경우 해당 요금을 항공사에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항공사는 그러한 요금의 지불을 위해 미이용 운송에 대해 항공사에 지불된 일체 금액, 또는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승객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입국 거절 지점 또는 강제 출국 지점까지의 운송에 대해 지불 받은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락 4. 벌금, 구금 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항공사가 승객이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일체 벌금 또는 범칙금 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지출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그렇게 지불되거나 보증금으로 지불된 일체 금액 및 그렇게 발생한 일체 지출 비용을 요청 받는 즉시 항공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그러한 지출 비용 지불을 위해 미이용 운송에 대해 항공사에 지불된 일체 금액, 또는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승객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락 5. 세관 검색.
필요한 경우, 승객은 수하물이 위탁(체크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세관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들에 의한 수하물 검색에 참석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승객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락 6. 보안 검색.
승객은 정부 직원 또는 공항 담당자 또는 항공사가 실시하는 모든 보안 검색에 응해야 합니다.
단락 7.
항공사는 자체 해석 상 해당 법률,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따라 승객 운송을 거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승객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해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 및/ 또는 비항공사 운송 업체(해당되는 경우)의 제 3 자 운영 업체와 연속적으로 운송을 하는 데에 단일한 항공권이 발급되거나 하나의 항공권과 그것과 관련하여 합동 항공권이 발급된 경우, 이는 단일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승객이 하나 이상의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개별 항공권들이 항공사에서 발급한 항공권과 관련하여 발급된 합동 항공권이 아닌 경우, 항공사는 그러한 승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 항공사가 발급하지 않은 개별 항공권에 대한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음 제 16 조와 제 17 조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다음 규정들은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승객의 운송 지연 및 여객 수하물의 손상 또는 분실과 관련하여 승객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위 책임에 대한 국제법상 제한 및 청구 기간의 제한을 설명합니다.
단락 1.
승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한 당사의 책임은 항공에 의한 해외 운송의 경우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운송의 경우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운송 약관의 조항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또는 해당 국가 법률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바르샤바 조약의 제 22조(1)에 의해 허용되는 특별 계약에 따라 Singapore Airlines Limited는 SIA 서비스로서,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승객의 해외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a)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상처와 관련해 회수 가능한 전보 배상에 대한 일체의 청구에 대해 바르샤바 협약에 따른 배상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b) 그러한 청구 중 100,000 SDR (약 EUR 120,000)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들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항공사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바르샤바 협약에 따른 방어 수단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c) 위 (a)와 (b)에 정해진 바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그러한 일체의 청구에 대해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방어 수단을 보유하며, 제3자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는 기여 및 면책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상환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d) 위 (a)에 따른 한도 포기나 (b)에 따른 방어 수단 포기는 어떤 방법으로 주장이 이루어지든 공공 사회 보험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미국의 그러한 단체와 관련한 경우 제외)에 의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청구는 바르샤바 협약에 따른 배상 책임 한도 및 방어 수단의 적용 대상입니다.
단락 2.
협약 적용 대상인 국제선 운송이 아닌 운송의 경우:
(a) 항공사는 승객 또는 승객의 위탁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가 항공사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한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객이 과실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항공사의 배상 책임에는 승객의 기여 과실과 관련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b) 지연과 관련해 항공사는 본 운송 약관에 정해진 바를 제외하고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락 3.
전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약 적용 여부에 관계 없이:
(a) 당해 항공사가 연계 항공사인 경우, 항공사는 여정 중 다른 항공사들이 수행한 구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당해 항공사가 실제 항공사인 경우, 항공사는 해당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하거나 이륙 또는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당해 항공사가 계약 당사자인 항공사이나 운송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하거나 이륙 또는 착륙의 모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b) 항공사는 비위탁 수하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항공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과실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항공사의 배상 책임에는 승객의 기여 과실과 관련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c) 항공사는 일체의 법률 또는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의 준수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승객이 동일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운송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책임은, 여정에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킬로그램 당 17 SDR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약 EUR 20)이며,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승객 당 332 SDR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약 EUR 400)으로 한정되는데 반해, 여정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과 비위탁 수하물에 대해 모두 1,288 SDR(약 EUR 1,604)으로 제한됩니다. 단, 위 어느 경우에도 적용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배상 책임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협약의 목적 상, 수하물의 중량이 수하물 확인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의 총 중량은 항공사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에 본 약관 제9조 단락 7에 의거해 더 높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항공사의 배상 책임은 그러한 더 높은 신고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위탁 수하물에 분실, 손상 또는 운송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배상 책임 한도는 해당 부분 대비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감소됩니다.
(e) 항공사의 배상 책임액은 입증된 손해 액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적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f) 항공사는 승객의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에 의해 그 승객에 발생한 부상 또는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유품이 다른 사람에 부상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품 또는 항공사의 소유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승객은 그 결과 항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지출 경비에 대해 항공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g) 항공사는 부적절하게 포장된 어떤 수하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협약에 따라 수송된 위탁 또는 비위탁 수하물을 제외하고, 항공사는 항공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승객이 위탁 및/ 또는 기내에 반입한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깨지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돈, 보석류, 귀금속, 은식기류, 유통 어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업무 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 증명서, 표본, 의약품 또는 약물류에 발생한 분실, 손해 또는 운송 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의 취급 및 주의에도 불구하고 긁힘, 흠 또는 먼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약이나 다른 법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정상적인 마모 및 수하물 찢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하물에 부착된 가방 포장용 끈, 주머니, 손잡이, 갈고리, 바퀴 등 가방의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파손과 분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 나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본인에게 위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항공사는 그러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에 기인하는, 사망을 포함하는 일체 질환,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제3조 단락 3, 제8조 단락 1, 제9조 단락 3, 또는 제10조 단락 2(b) 또는 (c), 또는 3, 언급된 상황을 제외하고 항공사가 관련 협약 또는 관련 국가 법률에 따라 항공사에 부과된 의무에 저촉되는 바 없이 제6조에 따라 정식으로 예약이 이루어진 서비스 클래스 내에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실패에 따른 손해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 책임은 항공사가 자사 서비스 중 다른 항공편 또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 그러한 좌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숙박, 식사, 통신 및 공항으로부터 왕복 지상 교통편에 대한 합당한 금액의 지출 비용을 변제하고 미화 $50/일 또는 그 일부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로 승객에게 발생한 일체 다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j) 항공사 배상 책임에 대한 일체의 면제 또는 제한은 항공사의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 그리고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및 그러한 자의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에 적용되고 그 이익에 부합될 것입니다. 항공사 및 그러한 대리인, 직원, 대표자 및 소유자들로부터 되찾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항공사의 배상 책임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락 4.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협약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항공사의 배상 책임에 대한 제외나 한도에 대한 포기를 명시하는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단락 1. 청구 통지.
수하물을 수령하기로 되어있는 사람이 다음 기간 내에 항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수하물과 관련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a) 위탁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 발견 즉시 늦어도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b) 위탁 수하물의 운송이 지연된 경우, 늦어도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 일 이내에;
(c) 수하물 내의 물품 분실의 경우, 분실 발견 즉시 또는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 부터 7 일 이내에; 그리고
(d) 수하물 분실의 경우, 해당 분실을 항공사가 인정한 날로부터 늦어도7 일 또는 수하물 도착 예정일로부터 28 일 중 빠른 날짜 이내.
모든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상기 제한 기간 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항공사는 승객에게 해당 손해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항공사가 정한 양식에 작성하고/ 또는 항공사의 조사에 필요한 보험 증서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락 2. 조치의 제한.
손해에 대한 일체 권리는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또는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소실됩니다. 위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락 3. 청구 접수.
승객은 검토를 위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불만 사항을 항공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락 정보는 www.singaporeair.com/ko_KR/contact-us/ 를 참조하세요.
항공사의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에게는 본 운송약관 또는 항공사 규정의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락 1. 바르샤바 협약 및/ 또는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가능성
한 국가 내의 여정을 포함하여, 승객의 여정에서 출발지와 다른 국가가 최종 목적지 또는 경유지인 경우, 승객은 몬트리올 협약 또는 이전에 수립된 바르샤바 협약 (개정 협약 포함)으로 알려진 국제 협약이 여정 전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습니다. 그러한 승객에 대하여 관련 요금표에 구체화된 특별 운송 약관을 포함하여 위 협약이 적용되고, 위 협약에 의하여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 수하물의 파손이나 분실 또는 손상과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 지연에 관련된 항공사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단락 2. EC 규정 No. 889/2002에 의한 통지 -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
다음 정보 고지에는 유럽 연합 법률에 따라 항공사에 적용되는 책임 규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은 승객의 여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협약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 및 승객이나 수하물의 운송 지연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책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망이나 신체 상해에 대한 재정적인 제한이 없으며 항공사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즉각적인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2.2 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 또는 운송 지연의 경우 1,288 SDR (약 EUR 1,604)이며, 수하물의 가치가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승객은 체크인(탑승 수속)시 항공사에 이를 알리거나 여행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3 승객의 여정이 지연되는 경우 5,346 SDR (약 6,657 유로) 입니다.
3.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책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1승객의 신체 상해 또는 승객 사망의 경우, 항공사는 입증 된 손해가 100,000 SDR (약 EUR 12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기여 과실에 대한 방어 이외의 어떠한 방어도 하지 않습니다. 입증 된 손해가 100,000 SDR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증 할 수있는 경우, 청구를 방어 할 수 있습니다.
3.2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손상 또는 운송 지연에 대해서는 kg당 17 SDR (약 EUR 20), 위탁하지 않은 기내 수하물에 대해서는 332 SDR (약 EUR 400)이며, 수하물의 가치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여객은 체크인(탑승 수속)시 항공사에 알리거나 여행 전에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3항공사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헤이그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 16,600 SDR (약 EUR 20,000), 바르샤바 협약만 적용되는 경우 8,300 SDR (약 EUR 10,000) 입니다.
추가 정보는 승객의 여정에 적용되는 협약 및/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하여 당해 항공사 사무실로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다른 항공사에 의한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승객은 각 항공사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책임 한도에 대한 정보를 문의해야 합니다.
승객이 여정에 적용되는 협약과 관계없이, 승객은 수하물의 가치에 대한 특별 신고를 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또는 추가 보험을 구입함으로써,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운송 지연에 대한 책임 한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을 하는 항공사가 계약 당사자인 항공사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승객은 그 중 어느 항공사에 대하여서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이름이나 코드가 항공권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표시된 항공사가 계약 당사자인 항공사입니다.
조치의 기한: 법원을 통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항공기가 도착해야 했어야 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면책 조항: 이것은 유럽 연합 규정 (EC) No. 889/2002에서 요구하는 고지 사항입니다. 이 고지는 보상 청구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본 약관이나이나 몬트리올 협약의 조항을 해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항공사와 승객 간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고지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에 관련하여 항공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단락 3. US DOT 14 CFR 250.11 (a) 요구 사항 - 항공편의 초과 예약
항공사 항공편이 초과 예약 될 수 있으며, 예약을 확정한 승객이 항공편에서 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편이 초과 예약 된 경우, 항공사 직원이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하는 보상을 받고 자신의 예약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기 전까지는 항공사는 좌석 제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약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 승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특정 탑승 우선 순위에 따라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게 됩니다. 항공사의 탑승 수속 이용 가능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탑승이 거절된 승객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 지불에 대한 완전한 규정과 각 항공사의 탑승 우선 순위 정보는 모든 공항 항공권 카운터 및 탑승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일부 국가로부터의 해외 여정에 대하여 다른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십시오.
단락 4. 수하물 책임 한도 고지
당해 항공사는 부적절하게 포장된 어떤 수하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협약에 따라 수송된 위탁 또는 비위탁 수하물을 제외하고, 항공사는 항공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승객이 위탁 및/ 또는 기내에 반입한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깨지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돈, 보석류, 귀금속, 은식기류, 유통 어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업무 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 증명서, 표본, 의약품 또는 약물류에 발생한 분실, 손해 또는 운송 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의 취급 및 주의에도 불구하고 긁힘, 흠 또는 먼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약이나 다른 법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정상적인 마모 및 수하물 찢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하물에 부착된 가방 포장용 끈, 주머니, 손잡이, 갈고리, 바퀴 등 가방의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파손과 분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 명칭 : SINGAPORE AIRLINES LIMITED
축약 명칭 : SIA